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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위원 추천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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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 : 8회
  • 작성일 : 2025-10-16 21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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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한개원의협의회입니다.
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관련근거: 대개협 제461-7166호 (2025. 10. 14.)


3.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의료감정위원의 인력풀 확대와 개원가의 의료감정 관련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, 대법원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개원의 회원을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받아 각 전문.세부 전문과의 회원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.


이에,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감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 협의뢰로 감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여, 귀 회에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아래 추천인 요건을 참고하시어 2025년 11월 26일(수)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아 래 -


가. 추천인 요건 (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 필수)


1) 국·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 개원의로 활동하는 회원


    ※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(대법원 2008-1) 근거


 2) 직전 3개 년(2024, 2023, 2022) 회비 완납 회원


    ※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위원의 자질향상과 의료감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‘의료감정 인증교육’을 실시하고 있으며, 감정위원의 ‘의료감정 인증교육’ 의무화를 위해 등 의료감정원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.


이에 향후 의료감정 인증교육 이수자에 한해 의료감정이 가능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미이수자 추후 이수 가능)